물품대금환불지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에코벨 ] 물품대금환불지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영은
  • 조회수 : 568회
  • 작성일 : 13-12-11 11:29:15

본문

저는11월23일 신문기사를 보고 기모바지 2장을 구입하고 대금을 계좌이체하였으나 물품을 없다고 하면서도
대금을  환불해주지 않아 6회정도 전화통화를 했으나 차일 피일 미루기만 하고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어 대금을 받을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합니다 업체전화번호1544-8707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문광고를 보고 주문하신 제품에대한 품절연락후 환불이 이루어지지않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환불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456 생활가전 박호철 2011-12-21
6434 통신 손선화 2011-12-21
6431 생활용품 김경진 2011-12-21
6421 생활용품 윤은경 2011-12-21
6420 기타 김미선 2011-12-21
6419 기타 박희영 2011-12-21
6418 digital 임은송 2011-12-21
6417 금융 김하연 2011-12-21
6416 기타 박예희 2011-12-21
6415 생활용품 지형일 2011-12-21
6414 기타 신현종 2011-12-21
6413 금융 이민정 2011-12-21
6412 생활가전 이상민 2011-12-21
6409 통신 김재범 2011-12-21
6407 통신 이성희 2011-12-21
6398 기타 양승희 2011-12-21
6396 자동차 장경철 2011-12-21
6394 기타 신연호 2011-12-21
6393 생활가전 오진일 2011-12-21
6390 통신 선혜경 2011-12-21
6375 기타 이수종 2011-12-21
6374 통신 정국선 2011-12-21
6370 생활용품 김종현 2011-12-21
6367 기타 이지민 2011-12-21
6363 생활가전 양정미 2011-12-21
6362 기타 신연호 2011-12-21
6360 기타 황은영 2011-12-21
6356 기타 강아름 2011-12-21
6354 통신 이수경 2011-12-21
6353 기타 주명희 2011-12-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