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항에서 교환, 환불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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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메디칼 ] 서울부항에서 교환, 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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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윤미
  • 조회수 : 590회
  • 작성일 : 13-12-13 10: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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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부항 서비스센터에 전화로 부항을 주문하고 바로 계좌이체로 결제한 후 그 다음날 부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문한 옵션사항과 다른 부항이었습니다.
오래 전에 샀던 서울부항기의 위쪽에 각인되어 있는 2호 10개 3호 4개 4호 2개 이렇게 전화로 상담원 아가씨에게 불러주어 주문을 했는데요.
상품을 받은 후에 부항기의 크기가 달라서 서울부항측에 전화하여 크기가 다르다고 하였더니 자기네들은 위에 각인 되어 있는 숫자 말고 옆에 써져 있는 숫자로 크기를 분류한다고 하네요. 저희집에 있던 서울부항기에는 위에 각인된 숫자만 있을뿐 옆쪽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주문할때 위에 각인되어 있는 것 말고 옆에 숫자를 불러달라고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셨어야죠 라고 하니 자기네들은 원래 그렇게 한다네요. 원래 그렇게 한다는 것은 회사측 내에서나 원래 그렇게 하는것 아닌가요? 저희는 소비자인데 설명을 안해주셨으니 당현이 원래 그렇게 하는거 잘 모르는 것인데 말이죠.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 그냥 부항기 다시 반송할테니까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니까 배송료를 빼고 돌려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못한게 아니라 서울부항측에서 주문할 때 저희한테 설명을 안해주셔서 그런거 아니냐고 하니까 서울부항측에서 전화를 그냥 끊어 버리네요. 그리고 다시 전화를 하니까 이제 막 욕을 하시네요. 억울해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서울부항측 전화번호는 031-405-206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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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에 보유하신 부황기를 기준으로 새로주문하신 부황기의 사이즈가 맞지않아 환불요청 하셨는데 업체규정만을 내세우며 불친절한 고객응대를 하여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업체측과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환불요구 하시기 바라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기본법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는 사업자의 처벌이나 시정조치 요구 등은 불가능 한점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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