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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튜디오 가격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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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효정
  • 조회수 : 977회
  • 작성일 : 12-03-07 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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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기성장앨범을 150만원 주고 계약하고 촬영했습니다. 조건에 가족사진 액자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가족사진 액자를 받아보고 나니 원래 찍었던 원본 파일에는 전신 사진이였는데 상의도 없이 상체만 나오게 잘라져있고,

사진도 너무 어두운 감이 있어서 원래대로 전신으로 나오게 해주고, 밝기도 보정해달라고 했습니다.

스튜디오에서는 액자크기에  맞추다 보니 사진을 잘라야했고, 그날 날씨가 어두워서 사진이 어둡다고 하더라구요.

저의 요구대로 다시 사진을 뽑아준다고 했으나 대신 기존 사진은 스튜디오측에 줘야한다고 합니다.

헌데 당사자 입장에선 저희 가족사진을 스튜디오측에 주면 어떻게 처리될지 찜찜하여 그냥 기존 사진도 산다고 했더니
8만원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크기는 12*14인치정도(스케치북 크기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5만원까지 깎아주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너무 폭리인것 같습니다.다른 사진 업체에 이런 경우 가격을 문의했더니 18000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격 책정같은 경우는 스튜디오 마음일까요? 가격 조정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스튜디오에서 성장앨범 촬영하면서 가족사진도 찍으셨는데 당초내용과 다르게 현상되어 재보정 요구하는 과정에서 추가요금 요구하고 있어서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진 촬영 의뢰한 사진 및 비디오의 멸실 또는 상태불량의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진의 상태가 불량한 경우 계약금 환급과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이나, 다만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주관적인 내용이므로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격과 다른 사이즈로 인화된 비자용 사진의 경우는 원판으로 규격에 맞게 재 인화를 하거나 계약금 환급 등의 배상이 가능하지만, 가격에대해서 따로 정해진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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