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터넷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정주
  • 조회수 : 433회
  • 작성일 : 12-04-17 13:56:26

본문

딸아이(90년8월생)가  지방에서 자취(10개월 월세방)를 하면서  자취집에 인터넷이 안되어 학생들을 당대로 SK브로드밴드가 3년등 약정없이 1년동안 19,000정도씩만 내면 되다고 해서 인터넷을 사용(2학년, 2010년 3월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방학이 되어 방을 빼고 집으로 들어왔다가 이듬해 3학년(2011년)때 다시 인터넷 설치된 원룸을 얻어 자취를 했는데 나중에 인터넷 요금이 밀린게 있다고 회사에서 독촉한다고 딸아이가 말하기에 밀린 요금 다 정산(얼마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해줬는데 해지하려고 보니 장비를 반납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장비 값 물어내야 한다고 하기에 첨에 계약할때 장비 반납않으면 장비값 물어낸다는 소리 들었냐고 딸아이한테 물어보니 못들었다는 겁니다(해지한 날도 콜센타 문의 과정에서 8월경이란 소릴 들었습니다)
월세집 비워주고 나온지가 한참지났는데 장비가 있을리가 없구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부만 하던 애들이 터넷 쓰면 장비를 반납해야한다는 걸 알고 있을리가 없구요~(솔직히 인테넷 쓰고 있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지금에 와서 아이 핸드폰으로 " [한신평] XXX님 SKqmfhemqosem C/B 연체정보등재완료/금융,통신거래제한예상/급연락요망" 이런 문자가 와서 너무 황당해서 콜센타에 전화했더니  장비 반납하지 않으면 장비값(십여만원)을 물어내야하고 당연 다들 알고 있는 사실아니냐고 반분 합니다. 장비 꼭 반납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물어내야 하는 이런  민감하고 말썽의 소지가 있는건 서류로 당연 받아놓기도 해야겠지만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줘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계약서 받은 것도 없고 회사에선 이용약관에 있기때문에 당연 인터넷으로 확인해야 하고 당연 다들 알고 있는거라고만 우기네요~
돈을 떠나서 너무 괘심네요~~~
심하게 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상대로 장비 장사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참고로 계약당시(위에 적은 년도 참고) 만 20세가 안되었습니다(계약당시 만 19세 이고 해지할땐 만21였습니다)
방법이 없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자취하시던 집에서 사용하시던 해당통신사의 인터넷을 해지하려하시니 안내받으신 적이 잆는 장비를 반납하라하여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246 생활용품 DLRKDUS 2011-12-14
5243 생활용품 기유신 2011-12-14
5242 기타 박진희 2011-12-14
5241 통신 채희숙 2011-12-14
5240 기타

처리

**
박희영 2011-12-14
5238 식음료 오나정 2011-12-14
5236 digital 안태성 2011-12-14
5234 생활용품 김연희 2011-12-14
5233 기타 조성하 2011-12-14
5231 생활용품 김연희 2011-12-14
5230 통신 김정현 2011-12-14
5227 기타 서형석 2011-12-14
5221 통신 이아름 2011-12-14
5219 기타 김은미 2011-12-14
5216 통신 송준범 2011-12-14
5215 통신 김영곤 2011-12-14
5212 금융 김윤영 2011-12-14
5208 건설 정주연 2011-12-14
5205 통신 김희진 2011-12-14
5203 통신 박장미 2011-12-14
5197 생활용품 강동신 2011-12-14
5196 통신 강대훈 2011-12-14
5192 자동차 권순환 2011-12-14
5190 통신

처리

**
최주연 2011-12-14
5189 기타 고여진 2011-12-14
5186 기타 조승현 2011-12-14
5185 생활용품 DLRKDUS 2011-12-14
5182 기타 정상진 2011-12-14
5180 생활용품 전혜연 2011-12-14
5178 통신 안명숙 2011-12-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