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교재 대금 추심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이 교재 대금 추심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향연
  • 조회수 : 540회
  • 작성일 : 12-04-18 10:51:26

본문

저희 딸이 초1학년인데요 현재 노벨아이라는 교재를 작년 3월부터 63,000원에 보고 있습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3개월이 미납이 되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추심사라면서 오늘 오겠으니
1,400,000원을 준비해놓으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노벨아이 측으로 전화를 해봤더니 3개월이 미납이 되서 추심측으로 넘긴거라고 하는데요 작년 3월부터 24개월을 계약했는데 지금까지 납부한거 제하고 남은 날수의 금액을 전부 납부하라 합니다  지금 납부를 하면 추심비를 제하고 원금만 받겠다 하는데 보통은 3개월이 미납되었으니 납입하라는 3개월분은 납부하라는 통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납금만 납부하면 되지 않나요???
3개월이 미납이 되서 추심에 들어갈지 모르니 빨리 납부하시라는 통지만 받았어도 이렇게 밀리지는 않았을 텐데....이건 너무합니다
어떻게 하는면 좋을까요???
오늘 오후에 방문한답니다 제발 빠른 답변 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습지을 일년전 신청후 3개월 미납이 되었는데 아무런 통보없이 갑지기 추심사라며 미납요금 받으러 방문한다고 하여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보통 채권추심은 3년경과시 소멸되게 되어있는데 기간이 되지않았기때문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288 식음료 정연화 2011-12-15
5287 통신 강지현 2011-12-15
5286 통신 윤인아 2011-12-15
5285 기타 김삼진 2011-12-15
5284 통신 채창헌 2011-12-15
5275 기타 진석민 2011-12-14
5271 기타 이복일 2011-12-14
5269 기타 신 수 연 2011-12-14
5266 기타 윤푸름 2011-12-14
5265 기타 김성미 2011-12-14
5257 생활용품 김동인 2011-12-14
5256 기타 이수진 2011-12-14
5255 기타 권기용 2011-12-14
5254 생활용품 이은주 2011-12-14
5253 기타 구나영 2011-12-14
5252 기타

처리

세탁
유경 2011-12-14
5249 기타 이현주 2011-12-14
5248 digital 배현숙 2011-12-14
5247 digital 정대웅 2011-12-14
5246 생활용품 DLRKDUS 2011-12-14
5243 생활용품 기유신 2011-12-14
5242 기타 박진희 2011-12-14
5241 통신 채희숙 2011-12-14
5240 기타

처리

**
박희영 2011-12-14
5238 식음료 오나정 2011-12-14
5236 digital 안태성 2011-12-14
5234 생활용품 김연희 2011-12-14
5233 기타 조성하 2011-12-14
5231 생활용품 김연희 2011-12-14
5230 통신 김정현 2011-12-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