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몬학습지 해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구몬학습지 해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경애
  • 조회수 : 521회
  • 작성일 : 12-07-20 15:08:53

본문

구몬학습지 해지요청을 했습니다...
모든 학습지는 선납으로 납부하게 돼서..  7월분은 납부가 되었습니다..
7월 19일 담당 선생님을 통해 교육중인 5과목중 2과목을 해지요청 하였으나
7월 6일까지 변경요청을 했어야 가능하다면서 8월까지는 수강해야 한다고 하네요..
제가 7월까지만 구몬을 수강하는데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전과목을 해지한게 아니고, 다른과목 수업은 있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하고는 얼굴 붉히지 않고 해결되었으면 하는데...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습지 부분수강 해지요청을 하셨는데 일정기한까지 취소되지않아 한달을 더 수강해야 한다고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정하고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595 생활용품 이송이 2011-12-05
3594 금융 김준호 2011-12-05
3590 기타 jaeyda 2011-12-05
3588 digital 정현주 2011-12-05
3587 기타 박지양 2011-12-05
3586 기타 임은화 2011-12-05
3583 digital 정재행 2011-12-05
3582 통신 이영심 2011-12-05
3581 기타 구민석 2011-12-05
3579 기타 김미래 2011-12-05
3577 기타 박수빈 2011-12-05
3575 통신 김일수 2011-12-05
3574 생활용품 함인복 2011-12-05
3572 생활가전 안인숙 2011-12-05
3571 기타 김미선 2011-12-05
3569 기타 공미옥 2011-12-05
3568 통신 황순현 2011-12-05
3567 기타 김부미 2011-12-05
3565 digital 이승준 2011-12-05
3560 기타 배진희 2011-12-05
3559 생활용품 ㅠㅠ 2011-12-05
3558 통신 전혜지 2011-12-05
3557 기타 김정주 2011-12-05
3556 digital 이찬희 2011-12-05
3555 자동차 정현정 2011-12-05
3554 생활가전 안인숙 2011-12-05
3553 통신 박원의 2011-12-05
3552 기타 김혜정 2011-12-05
3550 digital 김소라 2011-12-05
3549 기타 최재윤 2011-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