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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약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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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익환
  • 조회수 : 232회
  • 작성일 : 12-11-30 17: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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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기지국 문제로 인해 (12시간 이상으로 예상) 수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전화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받지 못하였습니다.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나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크게 신경은 쓰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KT의 약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KT에서는 고객에게 수신불량에 대해 연락을 받고 그 이후로 조치가 3시간 이후에 이루어지면 고객 보상에 관한 부분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고객이 수신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몰랐다면, 언젠가는 해결이 되었겠지만 , KT에서는 고객에게 수신불량에 대해 알리지도 않았을 것이며, 피해 보상 또한 하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수신이 되지 않고(계속 통화중인 상태) 발신은 가능하였습니다. 어느 누가 발신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수신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또한 제가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고 2시간 이내로 문제를 처리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전화를 받고 난 이후에 다시 수신이 되지 않았었고, 몇 시간 후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정리를 하지면, KT에서는 고객이 통신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약관상에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약관을 다 읽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기업이 기업자체의 실수에 대해 피해보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인지 이러한 것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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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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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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