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관리 요원의 업무 과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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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관리 요원의 업무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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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형문
  • 조회수 : 1,983회
  • 작성일 : 12-01-09 19: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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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1년 12월 26일 글을 올렸었는데 뉴코아 백화점으로 잘못 기재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뉴코아 아울렛과 전화 상담을 통하여 원만한 처리를 기대했었지만 최종 통보는 법적 책임이 없어서 보상을 해줄수 없다였습니다. 제가 첨부한 글 이외에 아울렛쪽 소장이 자기는 저한테 후진을 하라고 한적이 없다고 하여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cctv라도 확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아울렛쪽 보험담당쪽에서는 처음에는 그쪽 소장의 말만 일방적으로 들어서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하였는데 저의 말을 들어보니 보상해주는 쪽으로 노력해 보겠다 하고 시간만끌고 저만 금전적으로 50만을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자리에서 합의를 요구 했었지만 그쪽 방제실쪽에서는 연락을 바로 준다고 하고 3일동안 연락이 없었고 3일 이후에도 제가 다시 연락하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어봐도 다시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연락이 없었습니다. 참지 못한 저는 아울렛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고 나서야 바로 연락을 받았었고 억울한 점이 있다고 아울렛쪽에 항의를 하고 저한테 100% 잘못은 없지 않느냐고 서로 분담을 하자고 하였지만 결국 묵살을 당하였습니다.
글을 통해서 쓰기는 좀 어려운 점이 많아 전화 상담을 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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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아울렛 주차장에서의 사고와 관련하여 해당업체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처리를 요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주차장은 할인마트의 시설물 일반서비스부분으로 관리의 책임은 차주와 운전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수있습니다.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시기를 권고합니다.추운 날씨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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