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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주인테리어 ] 신용카드 취소를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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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용
  • 조회수 : 571회
  • 작성일 : 13-01-14 12:53:33

본문

제가 인테리어 시공을 부탁하고 선금 1,654,000원 카드결제하였습니다(12월11일)

하지만 시공전 서로 의견차이가 심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카드취소를 해주지 않고있습니다

전화통화하면 자꾸 하루 하루 미루고 있습니다.

12월 중순에 카드결제를 하였으며 할부 5개월중 1달분(338,000원)은 제가 벌써 결제까지 한 상태입니다.

환불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ㅠㅜ

더주: 1599-958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테리어 계약후 의견차이로 취소요청 하셨는데 카드취소가 되지않고있어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취소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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