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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닉스 ] 홈쇼핑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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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태승
  • 조회수 : 590회
  • 작성일 : 13-07-05 1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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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주 전인가? 그럴겁니다.

TV홈쇼핑에서 유닉스 제습기에 대해 판매 홍보를 보고 장마철이고 해서 15리터짜리를 43만원?

가량을 주고 구입했는데, TV에서 말한거와는 다르게 사은품인 선풍기, 제습기 커버, 신발 제습용

기구 등이 아직 배송이 안되어 유닉스 홈쇼핑 담당에게 전화해서 알아보니 불성실한 답변을 하

여 매우 불쾌한 상태입니다.  팔기만하고 써비스는 나몰라라 하는 제작사인 유닉스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 관련한 사은품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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