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오류작동으로 차량 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기아자동차 ] 시스템 오류작동으로 차량 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양희
  • 조회수 : 264회
  • 작성일 : 25-06-11 14:56:45

본문

차량 출고수 5개월만에 브레이크 소음으로
수리 인도 후 10일 만에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시스템 점검이 화며에
뜨면서 방향 지시등등 모든 작동 불능으로 차를 견인하여
센타에 정비를 맡겼고 이후 배선 수정으로 다시 인도후 6월5일
또 다시 발생
센타에서 정비 하여 안전하다 하지만 추후 시스템 오류로 급발진이라도
생기면 고속 도로 주행에서 차가 멈춰서고 시스템 오류로 비상등도 못 키고 정차 했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저는 1년내 1만 키로도 안된 차를 더이상 탈 수가 없었을 같아
기아차에  전달 했습니다,
차를 인도한 후 부터는 소비자의 책임이며 AS 기간내 정비만 해 줄 수 있다는 답변이라며,
원인부터 수리 과정을 설명 해 달라 했지만 정확하게 답변도 없고 신뢰성이 없어
차량 전체 교체를 요한다 함에 메뉴얼만 설명 하며 어영부영 시간 끌기로 보이기만
했습니다. 차량에 대한 저의 궁금 부분에 대하여 답도 없고 재정비 받으라 소리만 하는데
생명과 직결된 차량을 더 이상 탈 수 없어 고발 하게 되엇습니다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776 digital 강미 2011-12-12
4775 digital 유현주 2011-12-12
4774 생활용품 박형준 2011-12-12
4773 통신 이현진 2011-12-12
4772 digital

처리

**
오민경 2011-12-12
4771 digital 공찬우 2011-12-12
4766 식음료 강선미 2011-12-12
4765 생활가전 전은경 2011-12-12
4759 통신 노승희 2011-12-12
4757 기타 이은지 2011-12-12
4754 자동차 정기준 2011-12-12
4750 기타 이원경 2011-12-12
4748 생활용품 김용주 2011-12-12
4741 통신 이상덕 2011-12-12
4740 기타 신이나 2011-12-12
4736 기타 김광진 2011-12-12
4735 기타

처리

**
최보연 2011-12-12
4733 생활가전 임윤희 2011-12-12
4731 통신 심영진 2011-12-12
4730 기타 한재덕 2011-12-12
4729 기타 류애리 2011-12-12
4728 기타 안진위 2011-12-12
4727 기타 이희민 2011-12-12
4726 기타 신연란 2011-12-11
4724 식음료 이갑숙 2011-12-11
4722 유통 정은숙 2011-12-11
4716 기타 박지영 2011-12-11
4715 기타 최동수 2011-12-11
4714 통신 배한울 2011-12-11
4712 기타 최수진 2011-12-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