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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인스쿨 ] 인터넷강의계약후 해지 환불관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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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은경
  • 조회수 : 169회
  • 작성일 : 25-08-01 09: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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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나인스쿨이라는 인걍을 1년 계약후 아이가 수업을 한번듣고 한번도 접속하지 안아서 해지문의를 했는데요 계약서상  6개월 유지 원칙 항목을 넣어놓고 해지안된다는말을 들었습니다.  계약서에 싸인한 죄로 이번달이 6개월 차네요.  월23만원도 나가서 100만원정도손해를 봤는데요 보상 받을수 있는방법은 없을까묘?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인터넷강의 방문상담 계약하신후 해지가 이뤄지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는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권리행사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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