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불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청호나이스 ] 정수기 불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연순
  • 조회수 : 1,534회
  • 작성일 : 25-09-22 15:37:12

본문

22년 부터 렌탈시작하여 얼음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얼음과 온수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고장은 아니라고 하고 교환도 안된다고하고
27년도 까지 써야하는데 너무 불편합니다
기간만 내세우고 불량제품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않은  청호정수기를 고발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701 기타 김명숙 2011-12-11
4697 통신 김태민 2011-12-11
4696 생활가전 김혜민 2011-12-11
4684 기타 홍석휘 2011-12-11
4683 digital 강창현 2011-12-11
4682 건설 홍승태 2011-12-11
4681 식음료 이선영 2011-12-11
4680 기타 이강성 2011-12-11
4679 기타 이윤정 2011-12-11
4678 자동차 강성두 2011-12-11
4677 생활가전 김태중 2011-12-11
4676 통신 류민정 2011-12-11
4675 생활용품 이영진 2011-12-11
4674 유통 정상미 2011-12-11
4673 통신 주용하 2011-12-11
4672 기타 서린 2011-12-11
4671 생활용품 이재훈 2011-12-11
4670 생활용품 이재훈 2011-12-11
4669 생활용품 윤해경 2011-12-10
4668 기타 전성호 2011-12-10
4662 기타 김혜인 2011-12-10
4661 통신 하중철 2011-12-10
4660 생활용품 이송이 2011-12-10
4659 유통 이민현 2011-12-10
4658 유통 이민현 2011-12-10
4653 통신 이남진 2011-12-10
4652 기타 진영숙 2011-12-10
4650 자동차 황규희 2011-12-10
4649 식음료 김미정 2011-12-10
4644 기타 김진경 2011-12-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