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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메이트 쓰리백 ] 과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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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현선
  • 조회수 : 1,405회
  • 작성일 : 25-10-22 15: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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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메이트 앱을 통해 쓰리백이라는 셀러님에게 알부민 상품을 주문하였습니다. 영진약품이고 약국용이며 인터넷에서도 이 가격에 구매할 수 없다며 요즘 필수 영양제이고 믿고 구매하라고 하여 주문하였습니다. 하지만 가격대비 저가의 제품을 좋은 제품으로 과대광고하며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가 20만원, 쓰리백에서 같은 제품 9,9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이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도 자세한 설명, 상세 이미지도 없이 소비를 부축이며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설명으로 판매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또한 as 처리관련하여 상담을 요청하였지만 답변도 없고 전화로도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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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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