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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항공사 비엣젯항공 ] 수화물 연착에관한 정보제공및 사후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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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기원
  • 조회수 : 1,933회
  • 작성일 : 25-11-10 10: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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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나트랑에서 휴가를 보내고 11월5일 아침6시쯤 인천공항에도착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출국전 기상악화를 이유로 수화물을 다음비행기에 실어 집으로배송해주겠다했죠
하지만 주말이지난 10일이되서야 연락이와서 수화물이 인천공항에있는데 왜안찾아가냔식으로 연락이왔고 전후사정을얘기했더니 그날 같은비행기로수화물이왔고 다른사람은찾아갔는데 왜안챙겨갔냐는 어이없는말을듣게되었습니다 그어떤 얘기도들은적없고 상황설명도없었으며 그후에는 짐을받을거면 미리 주소를기입해야되지않냐는말을듣고 불쾌하더군요 회사측에서 보내주겠다했으면 주소를물어보는게 정상적인 절차라생각됩니다 근데마치 모든책임이 처음부터마지막처리과정까지 소비자한테 전가하는태도에 불쾌함을 느끼며 캐리어안에 상하는물건 또 생필품등이 들어있어 쓰지못해 다시 사야되는상황까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아닙니다 만약 처음부터사과와함께 보내주겠다했으면 그냥 넘어갔을것이나 지금이상황을겪고나니 이젠그런생각이들지않네요 통화내용 및 문자 그리고베트남현지서 안내한 문건까지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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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국제항공운송조약에 따르면 화물분실의 경우 Kg당 1SDR(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 Special Drawing Right, 1.45미달러)의 배상이 가능하고, 한도는 1,000SDR입니다. 훼손의 경우는 수리비용등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하며 따라서 고가품의 경우는 휴대하거나 운송비를 추가로 지급하여 수하물의 손해를 보전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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