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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브로드밴드 ] 인터넷.교체건 으로 요금발생에 대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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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문기
  • 조회수 : 2,037회
  • 작성일 : 25-11-17 19: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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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인터넷 LGU+를 사용한던 사람입니다.그러던중 25년9/30일.영업부팀장.진혜리 (010.5416.7185)라는 분한테.전화로 인터넷교체를 하면 사은품을주고(금전)(저의계약기간이.3년중13개월정도가 남아 있는상태 였는데.1년후해지하고.갈아타는데.아무문제가 없으니.장비도2년전것이니.sk브로드밴드의 새장비로 바꾸시라는 말에 비용이 발생하지 안냐고 하니..해지담당자(010.5426.7185)해지부터 하시고.sk설치비용은 자기네서 부담하니 걱정말고 요금나온거 sk자기네로 보내주면 바로처리 할꺼니까.걱정하지 안해도 된다고.말했습니다.그리고.설치를 받고 인터넷.TV를 사용 중 요금.11월11일날.92.479원 모바일로나와서.영업팀장과 해지담당자 한테.보냈는데.(sk브로드밴드에는2며뫼에아는사람이없음)아무연락도 없고 11월17일오전 요금92.479원이 인출이되어 해지담당자 한테전화를하니 본인은해지부서라 모르고. 요금 부서로 넘긴다고 하여 요금부서 담당자와 통화중 설치비 건에 대하여서는 지금 돈을 줄수가 없고 규정상 183일 되야 설치비요을 주겠다 하였습니다.처음이런 조항에 대하여서는 말도 없었으며(이런조항 이있었으면 인터넷 교체안했음)영업팀장 이란분은 11뭘17일 오전10시15분경.이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고 바로연락준다고 해놓고 17시가 넘었는데.전화도받지않고. 요금 담당자 라는 분은 안준다고 했냐.183일 후 준다고 하지 않았냐.이런식으로 답변읈하니.이것 말고도 LGU+에서 sk브로드밴드로 갈아타며 발생된 위압금 까지 있는데.이것은 어떻게 처리. 할건지 답답하여 소보원에 진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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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10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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