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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가 ] 무료배송으로 표시된 상품을 구매했으나 착불 61,000원을 요구받음 (오표시·오인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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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해경
  • 조회수 : 1,028회
  • 작성일 : 25-12-11 19:49:42

본문

2025년 12월 2일, 11번가에서 해당 가구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결제 화면과 상품 상단 주요 정보에는 **“무료배송”**이라고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 무료배송이라고 믿고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배송 전날(2025. 12.10) 배송기사로부터 착불 배송비 61,000원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후 11번가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상세페이지 하단에 착불 안내가 있다는 이유로 제가 배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하지만 상세페이지의 배송비 안내는 아래쪽에 위치해 구매 과정에서 쉽게 인지하기 어려웠고,
소비자가 결제 직전에 보게 되는 공식 배송 정보 영역에는 무료배송으로 표시되어 있어
이는 명백한 배송비 오표시 및 소비자 오인 유발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주문 취소 시에도 착불 배송비 61,000원을 공제 후 환불하겠다는 안내를 받아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1. 무료배송 오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판매자 또는 플랫폼 측 배송비 부담 처리
2. 부당한 착불비 요구 및 주문 취소 시 왕복 배송비 공제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 요청
3. 동일 유형의 기만적 표기 재발 방지를 위한 플랫폼 관리 감독 요청

*무료배송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첨부터 무료배송 해줄 의사는 없었음으로 생각됩니다.  유사상품 판매 내용을 보면  ”건당 OOO원 or 배송료 OOO원“으로 메인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증빙자료(무료배송 표시 캡처, 상세페이지 캡처 등) 업로드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측 배송비요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온라인몰 이런 꼼수~ ...전면에 무료배송 대문짝 공지하고 상세 페이지에 깨알 착불비 안내=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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