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취소에 따른 환불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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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다 ] 예약취소에 따른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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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영식
  • 조회수 : 1,076회
  • 작성일 : 25-12-16 1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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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웃부부와 함께 제주여행을 계획하고 12월 11~13일 2박3일의 여행계획을 세웠고 숙소를 아고다로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9일 제 아내가 전도사고로 치아가 부러지고 다리 및 얼굴이 다쳐서 여행을 할 수 없어서 같은날 9일에 아고다로 예약취소신청했읍니다.
예약번호는 1675050057이고 숙소는 코자호텔입니다. 하지만 아고다측에서는 호텔측에 예약취소신청을 정식으로 하지 않았고( 이 사실은 제가 호텔에 전화해서 확인했습니다) 아고다의 회신은 "환불불가하다"는 호텔과의 약정만을 주장합니다. 호텔측과 통화를 해서 사정이야기를 하니 아고다에서 예약취소신청을 받지 못했다고 하시며 예약일 이전에 취소신청하였다면 모르나 취소가 되지 않아서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고 아고다는 아고다의 실수를 전혀 언급하지도 않고 무조건 불가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아고다하고는 전화통화도 어렵고 챗봇으로만 대화해야하며 본인들의 행정실수 및 과오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음에 너무 아쉽고 섭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숙소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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