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상품 해약환급금 0원 주장에 대한 부당성 여부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예다함 ]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0원 주장에 대한 부당성 여부 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권현정
  • 조회수 : 1,268회
  • 작성일 : 25-12-30 14:58:27

본문

본인은 2020년 2월경 상조상품(예다함 499)에 가입하여 총 11회 납부를 완료하였으며, 상조 서비스 이용 이력은 전혀 없습니다.

최근 해당 계약의 중도해약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공정위 기준상 위약금이 0원이므로 해약환급금도 0원”이라는 설명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약금과 해약환급금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위약금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이미 납입한 금액 전액이 환급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의 취지와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본 계약은 약 5년 이상 유지된 계약으로, 장기 유지 및 서비스 미이용 상태임에도 해약환급금이 전혀 없다는 설명은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하다고 판단되어 분쟁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689 기타 홍준선 2011-12-23
6684 생활가전 김형균 2011-12-23
6678 식음료

처리

질문
최성홍 2011-12-23
6677 통신 이승영 2011-12-23
6675 통신 손선화 2011-12-23
6673 기타 2011-12-23
6672 생활가전 2011-12-23
6671 digital 배현숙 2011-12-23
6670 통신 최은영 2011-12-23
6669 생활가전 이현숙 2011-12-23
6660 기타 전미영 2011-12-22
6658 생활가전 김경하 2011-12-22
6647 기타 엄동섭 2011-12-22
6646 생활용품 권다영 2011-12-22
6637 기타 유상선 2011-12-22
6636 생활가전 김오현 2011-12-22
6634 기타 2011-12-22
6633 기타 김지은 2011-12-22
6632 기타 박희남 2011-12-22
6631 생활용품

처리

**
정동희 2011-12-22
6630 생활용품 나하나 2011-12-22
6629 식음료 방지현 2011-12-22
6628 금융 방지현 2011-12-22
6627 식음료 박상현 2011-12-22
6626 식음료 박상현 2011-12-22
6625 기타 윤은경 2011-12-22
6624 통신 박연희 2011-12-22
6622 digital 장종운 2011-12-22
6621 통신 미쳐요 2011-12-22
6620 생활용품 권수정 2011-12-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