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구입후 크기가 작아 반품신청후 반품이 안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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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마켓 ] 전복구입후 크기가 작아 반품신청후 반품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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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인찬
  • 조회수 : 676회
  • 작성일 : 26-01-26 09: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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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후 주말에 반품 신청 이후 평일 화요일 날 오후 판매자로 부터 전화 옴 반품 안된다.
무게를 확인하였나 ,개수를 확인하였나 난 진공포 장안에 있는 거라 무게 확인을 못했다 당연한것 아닌가라며 전화하다 끝음. \이후 고객센터에서 판재자 와 연락이 안된다고 몇일을 기다려 달라며 매일 전화로 옴
결국 금요일날 전화 되었는데 판매자가 안된다고 상위 담당자로 이관한다고 함 .다시 일주일 이상후 결국
무게를 재어보라고 해서 저울을 구매 후 무게확인 2kg가  1.5kg로 확인됨
동영상도 보내라고 하여 보냄 .다음주 담당자에게 전화 와서 시간이 흘러 무게가 줄어 드었다고 반품이 안된다고 함

그냥 처음 화요일날 판매자가 전화 왔을때 진공 포장 뜯고 무게 확인 해도 된다고 하였다면 확인 하였을 것인데 반품하는 제품을 뜯어 무게를 확인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는가!
하지만 고객센터 담당자는 마지막까지 확인을 소비자가 하게 만들고 판매자의 말 한마디에 무조건 안된다
g마켓은 판매자의 물건을 연결해주는 것뿐이다.
이런 상황이니 판매자는 배 째라 씩으로 고객센터에서 전화해도  신선식품 인데도 전화 연결 및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고 해도2주를 버티다 끝내 안된다 라는 말 한마디면 소비자는 돈 주고 신선 식품을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어이가 없어 정말 짜증나네 일단 sns등 할수 있는건 다 해볼게요
라고 g마켓 고객센터에 올린글 복사해서 붙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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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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