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동의 없이 출장수아 가격인상 렌탈후 무책임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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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ap ] 소비자 동의 없이 출장수아 가격인상 렌탈후 무책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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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준영
  • 조회수 : 1,264회
  • 작성일 : 26-02-10 16: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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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렌탈 회사에서 2025년 10월1일~ 2029년 9월30일 총48개월 인수형 계약을 했습니다.
이회사에서 렌탈한 이유는 5만원에 출장수리 가능하여 제편의성을 위해 계약을 했는데 4개월이 조금 지난 지금 자전거 펑크가 나서 렌탈회사 어플에 들어가 출장수리 5만원인걸 확인후 신청을 했는데 15만원이 결제되어 서비스센터에 전화하니 회사에 손해가 심해서 10만원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플에 아무런 공지도 없이 10만원을 인상시키고 결제할때도 5만원인걸 확인후 결제하였는데 15만원이 빠졌다고 말하니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그책임은 소비자만 물게되었습니다.
계약내용이랑 달라서  계약해지를 해달라고하니 또 자전거 가격의 30% 약 90만원 정도를 내야한다 고 말합니다.
그래서 계약해지 또는 원래 출장수리 5만원의 해택을 받고싶어 글납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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