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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쇼핑 ] 소비자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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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범
  • 조회수 : 619회
  • 작성일 : 26-02-12 12: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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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선물을 네이버 쇼핑에서 지난 1월 29일에 주문했고 2월 14일 해외 출장이라서 출장 전에 배송을 받고 싶다라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어체는 배송하겠다라고 말만하고 택배사에 물건을 전달하지도 않았네요.
질문을 해도 답도 없고 내일모레 출국인데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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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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