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취소로 작업 기간에 지장을 쥐서 막대한 피핼 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팡 ] 일방적 취소로 작업 기간에 지장을 쥐서 막대한 피핼 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동순
  • 조회수 : 910회
  • 작성일 : 26-03-18 20:06:26

본문

3 월 16일  현장 작업에 필요한 보도블럭 절단기를  쿠팡에서 구입했습니다
3월 26일까지 배송이 된다고해서 현장일을 27일이후로잡아서  인력수급을 해놨습니다.
결재도 바로 했고 통관번호도 보내달라고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오늘(3월18일) 판매자인(엔셀렉트)로부터 연락이 와서 가겨이 올라서 주문 취소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일정을  잡아놔서 안된다 했더니  일방적으로  주문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또한 쿠팡측에도 연락을 해서 이물건은 그날자에받아야한다
일정을 잡아서 취소하면안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피해는 알겠는데  할수없다는 답변 뿐입니다.
유통업체를 믿고 주문을 했는데  아무런 조치가없는것이 너무 억울 합니다
또한 판매자(언셀렉트)같은 업체가 계속 대형 유통사를  등에업고 소비자에게 피해를주면안될것같습니다
엄한처벌과  피해보상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712 생활가전 양지혜 2011-12-17
5711 생활용품 강줄기 2011-12-17
5710 기타 조순영 2011-12-17
5709 기타 정창희 2011-12-17
5708 자동차 이선형 2011-12-17
5707 자동차 이선형 2011-12-17
5706 기타 최민정 2011-12-17
5705 기타 주은영 2011-12-17
5704 통신 정영애 2011-12-17
5703 생활용품 김미숙 2011-12-17
5702 통신 김소형 2011-12-17
5701 기타 이호규 2011-12-17
5700 기타 최지수 2011-12-17
5699 통신 마민우 2011-12-17
5698 통신 송지은 2011-12-17
5697 통신 송지은 2011-12-17
5696 유통 박수연 2011-12-17
5695 유통 박수연 2011-12-17
5694 통신 박수진 2011-12-17
5688 기타 정유진 2011-12-17
5670 생활가전 최세훈 2011-12-16
5662 기타 김수경 2011-12-16
5661 기타 김수경 2011-12-16
5660 기타 이성미 2011-12-16
5659 기타 김남권 2011-12-16
5658 생활가전 김남권 2011-12-16
5657 생활가전 배수현 2011-12-16
5654 식음료 강복수 2011-12-16
5650 통신 김소형 2011-12-16
5646 식음료 노덕희 2011-12-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