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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가입상담시결정금액과 월고지금액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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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상헌
  • 조회수 : 1,438회
  • 작성일 : 26-05-15 17: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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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30일 인터넷 tv를 kt에 가입하고 설치 완료 했습니다 가입상담시 월146,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첫월 이용료가 고지되었는데 230,000원 이었습니다 왜 상담시 금액과 틀리냐 했더니 지정해주는 카드를 얼마이상 쓰면 할인해주는 금액이라하더구요 상담시 카드애기는 들은 기억이 없고요 그냥슬쩍 지나가는 식으로 애기한지모르겠지만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상담시 처음에는 할인 금액이 아닌 정상 금액으로 상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치 않으면 시민을 우롱하는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상담했던금액으로 해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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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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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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