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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튼명장 ] 주문과 다른상품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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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원일
  • 조회수 : 765회
  • 작성일 : 26-06-18 17: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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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8월경 커튼명장에서 사람이와서 아파트내부의 커튼을 제의견대로 측정을해서 물건을 제작하고 또가지고와서 설치를해주었는데 다 마음에드는데 시간이지나고보니 거실커튼이 너무짧아서 새로해야겠기에 인터넷으로 명장커튼을 검색을하니까 그쪽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문자를보내오고해서 커튼을 새로했는데 먼저것보다 금액은75000원 더비싸고 커튼은 가정용으로는 부적합할 정도로 두꺼운것을 보내왔기에 참고 쓰려다가 연락을하니까 자꾸만 엉뜽한 말을하고 제작시기가 달라서 틀리다고하고 제풀에 나가떨어지게하는 나쁜수법만 쓰는것이 훤히보여 작년것과 약간의차이라면 내가이러겠냐 경비를 내가부담할테니 직접와서 비교해 보든지 아니면 2025년것 샘플을잘라서 보내겠다고 하는데도 응하지않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전화도 안받고  합니다

또 며칠전까지는 먼저주문한 자료가없다고하더니 이제는 먼저번것하고 같은이름이라서 같은거라고 우기는데 누가봐도 물건이 서로 틀리다는것은 한눈에 알수있고 탈세목적의 장부누락 또인테넛업주에게 주어야하는 수수료를 횡령하기위한 수법이라고 생각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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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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