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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약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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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진영
  • 조회수 : 470회
  • 작성일 : 12-04-20 10: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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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비 한의원에서 한약을 먹고 아들이 설사를 계속해서요 환불을 요구했는데 해주지 않습니다.
한달 치 한약값이 360,000원 입니다  맘 먹고 치료 받고 싶었지만 아들이 설사를 해서 더 먹지도 못하는 입장인데 6일치 먹은 한약값에대해서는 환불이 안된다고 하시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해당 한약을 드리고 몸에 탈이 나셔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처방된 한약이 설사를 일으킬 만한 재료가 없다하더라도 한약의 재배나 생산, 유통관리 소홀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고 사전에 이러한 설명이 되지 않았거나 이상 소견에 대한 처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상태를 악화시킨 경우라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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