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자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액자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희선
  • 조회수 : 562회
  • 작성일 : 12-05-17 22:56:29

본문

이틀 전 저희 어머님께서 친구분과 함께 어떤 스님의 강의를 들으러 가셨다가 그곳에서 계좌이체를 해 주시기로 하고 복을 불러 온다는 큰 액자를 3개 가져오셨답니다.이름과 주소를 적으시구요.반품을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반품을 하라고 했다는데요.모든 택배사에 전화를 했더니 액자이고 취급주의 물품이라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아마 액자를 판매하신 분들이 이 점을 악용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것 같습니다.여기는 여수이고 반품을 보내야 할 곳은 부산인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정말 답답해서 잠이 오질 않네요.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서 구입해오신 액자의 반품이 이뤄지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98 통신 한선옥 2011-11-16
997 생활가전 토마도 2011-11-16
995 기타 이수희 2011-11-16
987 기타 HAN 2011-11-16
983 기타 주현호 2011-11-16
982 기타 권안나 2011-11-16
979 통신 김말분 2011-11-16
977 금융 민병우 2011-11-16
975 통신 주설화 2011-11-16
973 통신 이길중 2011-11-16
972 통신 강연정 2011-11-16
971 통신 김경숙 2011-11-16
969 생활가전 이건희 2011-11-16
963 기타 하충정 2011-11-16
962 digital 주은수 2011-11-16
960 생활용품 신재영 2011-11-16
958 건설 이만재 2011-11-16
957 기타 최정대 2011-11-16
954 기타 김경미 2011-11-16
952 기타 김선명 2011-11-16
949 통신 이성순 2011-11-16
944 통신 조현숙 2011-11-16
938 생활용품 정다진 2011-11-16
937 생활용품 고태호 2011-11-16
936 기타 이성란 2011-11-16
933 통신 송화연 2011-11-16
932 기타 채영우 2011-11-16
931 기타 켄지 2011-11-16
930 기타 켄지 2011-11-16
929 기타 김미진 2011-1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