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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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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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주
  • 조회수 : 279회
  • 작성일 : 12-06-18 16: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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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물건을 구입 했습니다 ebs 학습기기이고 30만원에 팔던 물건을 싸게 팔길래 샀습니다
배송이 늦길래 전화해서 물어보니 월요일날 보내준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일주일 내내 소식이 없어서 전화했지만 전화도 안 받고 아무 연락도 없어서 지마켓을 통해서 물어봐달라고 했더니 상품이 다 떨어졌다고 못 보내준답니다 사과문자하고 전화준다더니 안 하시네요 너무 화가 납니다
2주 째 기다렸는데 취소하라니 이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물품이 배송지연되어 확인을 하시니 품절이라 배송이 안된다하여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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