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시계 걸어놨다 머리깨질뻔한 흉물시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벽시계 걸어놨다 머리깨질뻔한 흉물시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미희
  • 조회수 : 511회
  • 작성일 : 12-07-03 12:46:35

본문

완전 최악!!!!!!!!!!!!!!!!!!!!!!!!!!!!!!!!!!!!!!!!!!!!!!!!!!!!!!!!!!!!!!!!!!!!!!
시계 구매하고 벽에 걸어놨다가 저녁먹고 tv보던중에
쇼파위에 있던 시계가 떨어져서 시계는 반조각으로 꺽여 깨지고
밑에 있던 사기그릇보다 두껍던 컵도 깨질정도였음.

사진에서 보면 알수 있듯이 무거운 유리판은 접착제로만 붙어있다
그 접착제가 시간이 지나니 접착력이 떨어져 갑자기 뚝 유리판이 통으로 떨어진거임.
일반유리가 아닌 강화유리로 저 유리에 임산부인 저나 쇼파아래에 있던 신랑이 맞았다면
큰 사고가 났을거임.

이시계가 자체적으로 유리판도 두껍고 무겁다고 제품불량이 많아
리콜하고 있다며 바꿔준 제품이 다시 떨어져 사고가 났음에도
증거제품 받기전에는 죄송하다 하더니 물건받고나니 태도 돌변.
자기네들이 전에 보내준거 아니냐는둥 소비자에게 과실떠넘기려
뒤집어 씌우기나 하고.


쇼핑몰보니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실용신안등록중이라며 홍보하고
팔아머ㄱ고 있던데 사람죽이는 디자인임.
임신 8개월들어서는 저로서는 바로 10센치 옆으로 떨어지지 않았으면
무슨일이 생겼을지 모르는 상황에 이제 벽에 걸린 물건만 봐도
떨어지지 않을까 겁이 날 정도임.

업체 : 휴아트
사업자번호 : 610-04-89265
제품명 : 디자인시계 clock-007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벽에 걸어두셨던 시계가 떨어져 무척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32 자동차 안치형 2011-11-13
628 통신 김범준 2011-11-13
626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5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0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19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8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7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6 digital 최상미 2011-11-13
615 기타 최영실 2011-11-13
610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8 통신 안지희 2011-11-13
607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3 자동차 정혜승 2011-11-13
601 기타 민정 2011-11-13
600 기타 김금희 2011-11-13
599 기타 김승우 2011-11-13
588 생활용품 이수연 2011-11-13
587 기타 김태경 2011-11-13
586 기타 김이수 2011-11-13
585 생활용품 김동은 2011-11-12
584 식음료 김은선 2011-11-12
583 기타

처리

게임
김창한 2011-11-12
580 기타 임재순 2011-11-12
578 기타 김용석 2011-11-12
576 생활용품 김주희 2011-11-12
574 유통 김명진 2011-11-12
572 통신 정재영 2011-11-12
563 생활가전 양문식 2011-11-12
559 생활용품 송지혜 2011-1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