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택배 유통과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현대택배 유통과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찬우
  • 조회수 : 543회
  • 작성일 : 12-07-16 10:41:45

본문

제가 6/8일에 쇼핑몰에서 가방을 샀습니다 그래서6/11에왔죠 그런데 마음에안들어 환불을하려고 해서 현대택배에 환불신청을했습니다(현대택배가쇼핑몰이랑 쇼핑몰이랑 연결되있어서요) 그래서 14일에 가져간다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가져가셨는데 하도 환불이안되서 쇼핑몰에 글도올리고 하였는데 물건을 못받았다고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시간이지난후에 7/7일에야 받았다더군요 현대택배에 문의하고해보니 소장님이알하서하신다는등으로핑계를 대시더군요 그리고나서 또전화해보니 경비실에서 물건을 가지고있다가 늦게주셨다 이런식으로 거짓말까지 점점하시더군요 그리고 이제는 신경도안쓰네요 저희가넘어갈줄아셨나보죠  쇼핑몰에서는7일 이내에 물건을 받아야 환불이가능한데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100퍼센트 현대택배과실로 알고있습니다 물건을 넘겨주고나서 현대택배측에서 물건이 많아서 모르고 제쳐두고 배송을 제날짜에 안했다고 나중에야 고백을 하시더군요 이런데 저희는 아무런 대책도없이 이러고있네요 어떻게해야하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를 이용하시어 물품반품을 의뢰하셨는데 배송이 지연되어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234 생활용품 김연희 2011-12-14
5233 기타 조성하 2011-12-14
5231 생활용품 김연희 2011-12-14
5230 통신 김정현 2011-12-14
5227 기타 서형석 2011-12-14
5221 통신 이아름 2011-12-14
5219 기타 김은미 2011-12-14
5216 통신 송준범 2011-12-14
5215 통신 김영곤 2011-12-14
5212 금융 김윤영 2011-12-14
5208 건설 정주연 2011-12-14
5205 통신 김희진 2011-12-14
5203 통신 박장미 2011-12-14
5197 생활용품 강동신 2011-12-14
5196 통신 강대훈 2011-12-14
5192 자동차 권순환 2011-12-14
5190 통신

처리

**
최주연 2011-12-14
5189 기타 고여진 2011-12-14
5186 기타 조승현 2011-12-14
5185 생활용품 DLRKDUS 2011-12-14
5182 기타 정상진 2011-12-14
5180 생활용품 전혜연 2011-12-14
5178 통신 안명숙 2011-12-14
5176 기타 추혜정 2011-12-14
5175 통신 ax00010 2011-12-14
5174 기타 고여진 2011-12-14
5173 기타 이수진 2011-12-14
5171 금융 정의천 2011-12-14
5169 통신 최미라 2011-12-14
5168 기타 신혜영 2011-12-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