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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갤럭시2 오류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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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신
  • 조회수 : 465회
  • 작성일 : 12-07-16 14: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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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니아폰으로 속좀 끓이다가 작년6월16일 현재의 휴대폰으로 교체하였읍니다.
갤2로 개통후 3~4번정도 AS센터를 방문 한것 같습니다.
통화중 끊김현상과 상대방은 제목소리가 잘 들리는데 저는 상대방 목소리가 안들리는 현상,  전원을 안끄고 연속적으로 3일정도 사용하면 폰작동시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 밧데리 불량으로 밧데리 교체로 방문했던걸로 기억하는데 AS센터에서 조치한것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관련 어플(3G관련 어플, 메모리정리어플) 깔아주는 정도였습니다. 그러한 통화관련 현상은 간혹이고 느려지는 것은 2~3에 한번씩 메모리 정리하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처방이 이해가 돼지 않았지만 말씨름 하기도 귀찮고 추후 불편하면 다시 방문해달라는 말에 외형상 고장도 아니고 다시 오면돼지 했는데 AS센터가 근무지나 집 가까운 곳에 있지 않고 시간도 자주 낼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러한 현상이 나와도 불편을 참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아이폰사지 별로 만족도가 높지 않은 삼성폰을 왜사느냐고 해도 국산이고 삼성이 AS를 잘해준다것만 믿고 사용 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네요. 그런데 근래 사무실에서 서비스안됨, 또는 유심이 없다는 메시지가 뜨면서 자주 말썽을 일으키더니 지난 토요일(7월13일)은 급기야  오후3시쯤 휴대폰이 오류 작동을 하더니 몇번이고 전원을 OFF후 ON을 해도 정상동작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조금 이상하고 버벅거려도 전원을 OFF후 ON을 하면 다시 이상없이 사용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홈버튼주위의 버튼도 인식이 안되고 액정안에 있는 메뉴를 누르면 원래의 기능이 아닌 엉뚱한 동작을 함. 예를 들면 바탕에 있는 아이콘을 터치하면 그어플을 실행해야 하는데 아이콘추가 화면으로 들어감. 통화버튼을 한번 터치하면 바탕화면 추가 화면으로 갔다 되돌아옴. 두번 연속 터치하면 통화 화면으로 가는데 번호를 누르면 누른 번호가 표시되는게 아니고 그번호로 등록된 단축번호로 통화를 시도함. 그외 등등 
토요일 오후3시라 AS센터도 전부 업무종료된 상태라 조치 할수 없어 월요일 출근과 동시에 신도림테크노마트에 있는 서비스센터에 갔는데 한시간반이상을 기다려 얻은 답은 메인보드가 불량인것 같고 교체하려면 보증기간이 지났으니  175,000원 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메모리부분이 이상하다 소프트웨어 불량인것 같은데 초기화하면 될것 같다.
그러면서 충전 및 데이터 케이블 커넥터가 하얀게 녹이 난것 같다며 솔로 문지름.
초기화 해도 안되니 메인보드를 갈아야 되는데 그럴려면 비용을 내라는 황당한 얘기뿐이었습니다.
자기는 규정대로 할뿐이고 어떤 방법도 없다하여 일단 수리를 하지 않은채 돌아오는데 너무나 분하고 억울한 생각이 들어 서비스 센터로 전화를 해서 책임자를 바꿔달라 했지만 월요일이라 바쁘니 나중에 전화 주겠다는 말뿐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린것도 아니고 물에 빠진것도 아니고 기사가 봤을때에도 기스 하나없이 깨끗한 상태인데..
어떻게 하자물건 팔고서 보증기간지났으니 돈주고 고쳐라.
삼성폰은 일년 보증기간만 쓸수 있는 폰인가 의문 스럽네요.
옴니아폰은 억지로 참고 참고 해서 일년반 썼는데 갤럭시2는 13개월이네요.
아니 옴니아같이 일년반이라도 쓸수 있게 만들던가.
오는 전화나 받고 전화할려면 인내심을 가지고 어찌어찌 조작하여 전화하고 스마트폰의 본래기능은 쓰지말라는 것인가요?. 그럴려면 이비싼 스마트폰을 왜 사야하는지....
약정과 폰할부가 아직11개월 남았는데 정말 짜증나네요.
일이만원원 같으면 그냥 유상수리 하겠는데 이건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구십만원이 넘는 쓰레기같은 폰을 또 175,000원 주고 수리 해야 겠습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휴대폰의 이상증상에 메인보드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며 보증기간이 지나 유상수리해야한다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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