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입 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터넷 가입 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동기
  • 조회수 : 413회
  • 작성일 : 12-08-16 11:36:50

본문

안녕하세요...
얼마전 너무 기분 상하는 일이 있는데 해결 방안을 몰라 문의 드립니다.
2개월전 저는 sk인터넷과 인터넷tv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1년 정도 사용하자 LG대리점에서 이러저런 사은품을 말하며 통신사 변경을 추천하더군요.
하지만 사용하는 상품의 만족을 하여 변경을 몇번 마다하였습니다.
그러다 한 LG대리점에서 상품권과 현금을 지원하며 중도해지해약금도 신경 안 써도 된다며 신청을 권유하여
통신사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LG상품을 2개월정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번달 SK로 부터 해약금 17만원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신규계약 때 약속과 틀려 LG통신사에 전화를 했고 처리담당 상담사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담사는 현금 지원을 한 13만원이 중도해지 해약금이라며 저한테 잘못 이해한 탓을 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앞뒤가 다른 LG통신사와 계약을 종료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안가는 통신사와 거래를 하고 싶지 않네요. 현금지원금과 상품권을 모두 환급해서 해약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해지 서비스기사 출장비를 지급하라는 말의 한번더 화가 납니다. 가입시 조건과 다른 해지로 인하여 제가 이런저런 기타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모두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문의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통신사에서 인터넷 변경시 위약금 대납과 현금지원을 해준다고하여 기존 인터넷 중도해지를 하셨는데 처리하지않고 위약금 부담을 하게되시어 해지요청을 하자 기사분이 출장비를 요구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당초 개별 약정으로 위약금 대납 등을 조건으로 계약하였다면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37 통신 민수 2011-11-14
636 통신 윤희선 2011-11-14
635 생활용품 이준철 2011-11-14
632 자동차 안치형 2011-11-13
628 통신 김범준 2011-11-13
626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5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0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19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8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7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6 digital 최상미 2011-11-13
615 기타 최영실 2011-11-13
610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8 통신 안지희 2011-11-13
607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3 자동차 정혜승 2011-11-13
601 기타 민정 2011-11-13
600 기타 김금희 2011-11-13
599 기타 김승우 2011-11-13
588 생활용품 이수연 2011-11-13
587 기타 김태경 2011-11-13
586 기타 김이수 2011-11-13
585 생활용품 김동은 2011-11-12
584 식음료 김은선 2011-11-12
583 기타

처리

게임
김창한 2011-11-12
580 기타 임재순 2011-11-12
578 기타 김용석 2011-11-12
576 생활용품 김주희 2011-11-12
574 유통 김명진 2011-1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