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탄성코트작업 불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베란다 탄성코트작업 불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방기남
  • 조회수 : 159회
  • 작성일 : 12-11-08 22:17:30

본문

2011년 12월초에 베란다 및 세탁실, 대피소에 곰팡이 방지를 위한 탄성코트작업을 했습니다.<BR>겨울을 지나고 나니 다 들뜨고 일어나서 업체측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습니다.<BR>겨울에 작업을 해서 그렇다고 말하면서 따뜻해지면 다시 보수를 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BR>수차례 연락을 했고 10월초에 통화했을때는 말일까지 보수를 해주지 않으면 소비자보호원에<BR>고발한다고 했습니다. 근데도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BR>업체는 (주)필아트하우징 이구요, 대표자는 윤** 전화 011-9067-****어떻게 해야 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집안 여러군에 해당작업 공사후 하자발생으로 보수요청 하셨는데 소식이없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하자보수를 해주겠다고 하나 이를 지연하고 있는 상태이고, 하자담보기간이 경과 될 우려가 있다면 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242 기타 박진희 2011-12-14
5241 통신 채희숙 2011-12-14
5240 기타

처리

**
박희영 2011-12-14
5238 식음료 오나정 2011-12-14
5236 digital 안태성 2011-12-14
5234 생활용품 김연희 2011-12-14
5233 기타 조성하 2011-12-14
5231 생활용품 김연희 2011-12-14
5230 통신 김정현 2011-12-14
5227 기타 서형석 2011-12-14
5221 통신 이아름 2011-12-14
5219 기타 김은미 2011-12-14
5216 통신 송준범 2011-12-14
5215 통신 김영곤 2011-12-14
5212 금융 김윤영 2011-12-14
5208 건설 정주연 2011-12-14
5205 통신 김희진 2011-12-14
5203 통신 박장미 2011-12-14
5197 생활용품 강동신 2011-12-14
5196 통신 강대훈 2011-12-14
5192 자동차 권순환 2011-12-14
5190 통신

처리

**
최주연 2011-12-14
5189 기타 고여진 2011-12-14
5186 기타 조승현 2011-12-14
5185 생활용품 DLRKDUS 2011-12-14
5182 기타 정상진 2011-12-14
5180 생활용품 전혜연 2011-12-14
5178 통신 안명숙 2011-12-14
5176 기타 추혜정 2011-12-14
5175 통신 ax00010 2011-12-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