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처리 지연 및 하자물품(장롱) 판매에 관한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상일리베가구고척점 ] AS처리 지연 및 하자물품(장롱) 판매에 관한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웅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3-01-08 18:08:56

본문

2011년 6월 10일경 신혼살림으로 가구를 상일리베가구 고척대리점(02-2685-5482, 대표자 이창희
 011-337-2548)에서 장롱, 침대, 화장대, 쇼파를 구매후 사용중 약 4개웛 장롱 문연결 부위(이음쇄) 고장으
 로 AS 요청후 약 2주후 수리를 받았으나 약 2개월후 재고장으로 인해 AS를 요청하였으나 6개월이 AS만료기
 간임과 아울러 자신은 직접판매하지 않았기에 직접판매한 영업사장(011-741-2401)에게 요청하라며 차일피
 일 양쪽에서 미룬후 최근에 와서 영업사장이라는 분이 AS는 해주는 대신 장롱 문전체를 교환해야한다며 문
 교체비(재료비) 15만원을 요구하였읍니다. 가구의 AS기간이 6개월이라는 건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
 지 않으며, 대리점과 판매업자가 서로 AS를 미루며, 기한이 만료된 것뿐만아니라 약 4개월전 현재 장롱문 상
 단에 있는 연결부문(자석)이 파손된 상태입니다.  이런 하자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상일리베가구와 AS에 대
 한 무책임하고 불친절한 태도에 대해 시정요청드리며, 특히 제품에 대한하자는 회사대리점이 직접해줘야하
 는게 원칙인 걸로 알고 있는데, 책임회피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이 있었으면 하고, 고장난 제품에 대해 교환까
 지는 아니더라도 깔끔하게 수리받았으면 합니다. 도와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혼가구의 하자발생으로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구류의 경우 하자 발생 시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무상수리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하며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하며 구입일로부터 1년 이후에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수리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131 기타 손나희 2011-11-08
130 생활용품 이은애 2011-11-08
129 digitall 이우철 2011-11-08
128 기타 강희진 2011-11-08
127 기타 장경민 2011-11-08
124 생활가전 장연희 2011-11-08
123 자동차 김기호 2011-11-08
122 식음료 서현옥 2011-11-08
121 기타 신수진 2011-11-08
120 기타 신수진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