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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창설비설계사무소 ] 휴대폰 소액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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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건수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3-01-11 17: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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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몇일전 1월9일 수요일새벽 2시 4시 6시에 휴대폰으로 3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휴대폰으로 소액결제가 2만원씩 3번 6만원이 소액결제가 되었다는 문자였습니다

결제된 날짜는 1월7일 오후12시정도였고, 저희집에 애가 두명있는데

작은애는 어린이집에 있을시간이었고, 큰애는 방학이라 집에있었지만

큰애한테 물어보니 결제한적 없다고 하드군요

큰애는 결제창이뜨면 항상 결제하는건지 물어보거나 게임을 안합니다.

그리고 7일날 결제가 돼었는데 9일날 결제확인 문자가와서 뒤늦게 알게돼었습니다.

결제가 되었다면 한번에 확인문자가 와야할것인데, 어떻게 3번을 나눠서 2시간 간격으로 보냈는지...

SK텔레콤측에 알아보니 게임머니 결제라고 했습니다.

그건 SK측에서 환불 및 취소할수 없다고 하드군요

게임 개발측에 알아보라고 그쪽 이메일과 주소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그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도 답변도 없군요

메일주소는 gpk-usersupport@google.com

전화번호는 02-531-9226

환불요청 메일을 보냈으나 답변은 없고

전화를해봐도 두어번 신호가 가다가 끊어져버립니다

부모의 동의없이 결제가되었는데 환불 가능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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