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폰색상이 다르다고 불인정 사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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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희네 왕족발 ] 쿠폰색상이 다르다고 불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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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진성
  • 조회수 : 176회
  • 작성일 : 13-01-13 21:27:41

본문

보쌈, 족발집으로  쿠폰 10장을 모아 문의하였는데
쿠폰 색상이 다르다고 인정하지 않음
상호명 동일, 전화번호 동일, 식당가 동일 입니다.
이전 사장한테 피해받다고 인정하지 않음.

식당마다 쿠폰은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는걸로 알고 인정해주는데
이 식당은 인정안해주는군요.ㅠㅠ
그동안 꾸폰을 모은게 허사되겠는데 도움 요청합니다.

상호명 :  조치원 영희네 왕족발
전화번호: 044-867-000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음식점에 모은 쿠폰으로 주문하신려고 했는데 쿠폰색상이 다르다며 거부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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