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플러스치과 ] 선불주고 치과치료하는데 치과가 바뀌었습니다 전화도 없이바뀌어서 환불요청하는데 환불은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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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도영
- 조회수 : 315회
- 작성일 : 13-01-14 16: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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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아내 박소연 >>치과치료도중 임신으로 인해 치과에 전화를 해서 말하고 아기 태어나고 6개월 후에 오라고 해서 아기가 6개월 지나서 치과에 전화했더니 치과이름은 그대로고 의사가 바뀌었다고 환불은 안된다고 합니다 문자 전화도 없이 바뀌고 해서 그병원갔다니 의사라는 사람은 불친절하고 그런사람에게 나머지 치료 받으라고 하면 받겠습니다 치료 안받은부분에 대해 환불 요청하니 환불은 안된다고 합니다 많이 억울하네요
현금 400 주고 현금 영수증도 안해주고 이런것 해결방법 없나요
아내가 많이 억울해 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인천 부평구 삼산동 462-1번지 3층 w플러스 치과 입니다
현금 400 주고 현금 영수증도 안해주고 이런것 해결방법 없나요
아내가 많이 억울해 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인천 부평구 삼산동 462-1번지 3층 w플러스 치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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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용하시던 치과가 바뀌어 무척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