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아이 내용증명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노벨상아이 ] 노벨상아이 내용증명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효진
  • 조회수 : 149회
  • 작성일 : 13-03-11 20:56:16

본문

계약 당시 판매원하고 6개월후해지가능 사인 이름 헨드폰번호을적고 노벨아이처음해지후 처음과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함.7개월후 지금  해지요청을하니 안된다고함 판매원은 전화를 계속 피하고받지않음 노벨에서는 사원이 퇴사했다고 회사랑은 무관하다고함 계약서에는24개월로 했기에...내용증명서 아이가 2달동안 교재안한거까지 보냈음 근데 다시되돌아왔음  이렇게 아이가 안하고해서 ..계약당시 이럴까봐 6개월을하겠다고한건데...판매원에게속아서 자필서명과6개월해지가능 사인 계약서에써줘서 괜찮을줄 알았는데...밀린 대금 독촉으로 남편과 싸우고 사정이 힘들고 대금을 낼수가 없다고 사정을해도 막무관으로 돈을 내고 1년동안은 시키라고하고 하네요  그럼힘들어서 대금을못내거나하면 또전화해서 대금받으러집에온다 돈줄때까지있을거다 할거아니냐(그건 당연한거아니냐 )그렇기때문에 해지요청을하는거다(왜 못낼거라생각부터하냐)3개월밀린거 한달에4주인데 5주낀날이있어서 총 4개월대금을 빌려서냈음 집에찾아온다고 남편과싸우고있더라고요 남편과 그날 싸우고 지금까지 노벨 해결문제로 다투고있어서 죽을 맛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을또올리는데 진짜해결방법이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서를 보낸 후 에도 해당업체에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한 사안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131 기타 손나희 2011-11-08
130 생활용품 이은애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