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택배물건 잊어버리고 80%보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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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댁배 ] 현대택배물건 잊어버리고 80%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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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순자
  • 조회수 : 133회
  • 작성일 : 13-03-29 15: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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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대택배 물품잊어버리고 영수증이 없으면 보상못한다 하고  보상을 한다해도 80%만 보상을 하고 것도 한달이나 걸린다고하는데... 물품잊어비리고 받지 못한것도 억울한데..  것도 100%도 아니고 80%만 해준다고 ... 것도 한달이라는 긴시간이 걸린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좋은방법이 없는지.. 또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상담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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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에서 받기로 하신 물품을 분실핸호고는 영수증이 없을경우 전액보상을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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