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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SS ] 제품 하지에 대한 조치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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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연제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25-07-03 10: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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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온라인 쇼핑몰에서 축구화를 구매하였는데,
제품 하자가 있어, 1차 교환하였는데 교환 한 제품도
동일하게 하자가 발생해서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4월부터 지금까지 대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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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한 품질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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