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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 대리점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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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우람누리
  • 조회수 : 251회
  • 작성일 : 25-08-12 13: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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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2025년 8월10일 일요일날 계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2025년8월11일 월요일날 계약 서류를 보게됐고 계약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이 들어
계약을 철회 요청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개통 철회를 거부했고 철회 사유는 할부24개월이 아닌 36개월 그리고 중고폰 반납을 받고 중고폰 반납의 대한 내용이 계약서에도 없고 말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4개월동안 원치 않는 고가 요금제 11만원짜리에 부가서비스9900원짜리를 4개월간 사용을 필수로 해야하고 어머니 신분증도 지금 대리점에서 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 어머니 상대로 이렇게 하는지 이해도 가지않고 7일이내라 그냥 철회해 달라고 기기도 박스 그대로 사용도 하지않는 핸드폰 가져다 준다하는데도 철회를 오늘까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들인 제가 말을해도 말도 안되는 말로 아들이라고 믿을수 없다고 본인과만 말을 한다고 하는데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 어머니도 핸드폰을 잘 모르시는데 그냥 그사람믿고 계약했다가 지금 요금 폭탄에 핸드폰도 3년간 사용을 해야한다는 제약까지 걸려 속된말로 사기를 당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거없이 무리한요구도 아닌 그냥 개통취소 하나만 원했는데 그걸 해주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어제 7시경에는 본인이 맞춰주기로한 9만원대를 할부24개월로 바꿔서 맞춰준다고 기다려 달라고해 어머니가 하루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인 오늘 돌아오는 답변이 24개월 할부로 변경하고 그냥 요금 하향시킨 11만원대를 맞출수 있다는 답변으로 응수 하는데 이게 고객 기만이고 고객을 놀리는거 아닌가요?? 힘약한 여성의 이제 늙었다고 무시하는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지방에 있어서 직접 방문이 어려워서 문자와 전화로만 얘기하는데 아들이 아닌거 같다는 헛소리를 하네요
원하는건 그냥 개통 취소입니다
더 원하는것도 없고 더이상 어머니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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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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