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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웨이항공 ] 다쳐서 여행을 못가는데 수수료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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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석호
  • 조회수 : 582회
  • 작성일 : 25-09-30 14: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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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11월4일 모두투어로 베트남 여행을 예약하였습니다.
그런데 9월26일 대퇴부 고관절 골절로 입원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두투어에 취소요청을 하였고, 진단서 소견서 첨부하였습니다.

결론은 티웨이항공에서 수수료를 15만원 받는다고 합니다.
한달이 넘는 기간이 남았고, 정당한 사유로 취소 요청하였으나 규정이라는 말만 하네요.

수수료 장사 하는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고관절 골절로 마음도 아픈데, 이런걸로 장사를 한다 생각하니,
 문제가 있다 생각하여 글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항공권 취소 시 발생하는 과도한 수수료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항공권의 뒷면이나 구입당시 인터넷상의 환급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특약은 임의법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개인사정에 의한 취소 시에는 수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정이 불가피할 경우(부모의 사망, 본인의 입원 등)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공제 없이 환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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