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을 하지 않고 수업료 결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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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진씽크빅 ] 수업을 하지 않고 수업료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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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석옥희
  • 조회수 : 679회
  • 작성일 : 25-11-04 12:35:15

본문

- 한달전 선생님께 학습지를 그만하고 싶다고 말함.
- 선생님은 현재 패드와 함께하고 있는 부분이라 해지가 되지 않는다고 함.
- 어쩔수없이 학습지 할 시간이 되지 않았지만 당시에 해지를 하지 못했음.
- 다시 알아보니 패드만 해지가 안되고 학습지는 해지 해도 되는거였음.
- 그때까지도 10월 수업은 하나도 진행되지 않은상태.
- 다시 학습지만 그만하겠다고 하고 이미 빠진 수업료는 환불해달라고함.
- 웅진씽크빅 규정상 수업을 하나도 받지 못하여도 환불 불가능하다고함.
- 수업 초창기에 선생님이 2주 연락지연되어 수업 빠진 부분도 아무런 조치없음.
- 시간이 없어서 이제 학습지 그만하려는데 해줄수 보상 받으려면 시간을 내서 수업을 받으라고함.
- 이후 다시 연락 주기로 했는데 연락이 없고, 갑자기 11월04일인 오늘, 10월 학습지를 택배로 보낸다는 운송문자가 옴.
- 아직 웅진싱크빅에서는 연락이 없음.

현재 상태는 이러합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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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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