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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화재 ] 간병인일당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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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영애
  • 조회수 : 1,033회
  • 작성일 : 25-11-12 08:52:14

본문

수신: 삼성화재 고객서비스팀 귀중
제목: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이의신청서

피보험자명: 이영애
증권번호: 52513059840000
사고일자: 2025년 9월 10일
청구보험금: 간병(입원)일당
치료기관: 베스트한방병원



[이의신청 내용]

귀사의 부지급 안내문(통보일자: 2025년 09월 10일)에 따르면
“요추 염좌 및 긴장으로 인한 입원이 외래로도 가능한 치료이며, 객관적 통증평가 및 신경학적 이상이 없었다”는 이유로
보험금이 부지급 처리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사고 당시 허리 통증이 극심하여
일상생활 및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입원 치료 및 간병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이에 입원 필요성과 치료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오니
재심사를 요청드립니다.



[첨부자료 목록 예시]
1. 진단서
2. 의사 소견서




요청사항:
상기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금 청구 건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시 추가 서류나 확인 절차에도 성실히 협조드리겠습니다.

작성일: 2025년 11월 10일
신청인: (서명)
연락처: 010-4624-4761


상품명 :
가입시기 : 2025년 1월 1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보험금지급이 되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작성하신 청약관련 서류에 보험금지급대상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련 청약서류를 근거로 업체에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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