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간만 따지고 부품이 개선안되면 소비자만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한국지엠 ] 보증기간만 따지고 부품이 개선안되면 소비자만 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현숙
  • 조회수 : 1,055회
  • 작성일 : 25-11-28 00:29:40

본문

말리브 21년 10월 새차구입.
새차가 중고차보다 수리비용이 더 많이 들고 있다보니 신고합니다.
새차 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리콜 통보 한건 그러다 출퇴근용으로만 사용하다보니 현재 32000키로도 못탔지만 3년이 넘은 시점시라 부품보상은 하나도 안된다고하네요. 3년이 딱 넘어가면서 부터 갑자기 뒷 트렁크가 안열리고, 사각지대 경고등이 비오는날 꺼지고,그러다 딱 소리와 함께 주차된 차에 보조 브레이크 날개 끝이 깨짐등 이상이 생길때 마다 검색 해서 알고 있던것들이 제차에서도 똑같이 고장이 나고있었습니다.
이해가 안되는건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같은 고장이 많은데 회사는 부품개선은 커녕 보증기간만 따지고 그제품그대로 사용되고 장착 하다보니 피해는 고스란히 차주가 피해를 떠안을수 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공임비가 싸냐 그렇지도 않아요.센터에가면 기본이 이삼십.새차를 사서 5년도 안되, 수리비만 들어갈뿐 시간낭비 돈낭비 스트레스만 받을 뿐입니다.저는 새차사서 지금까지 직접 손세차 하는만큼 차를 막 사용하는것도 아니고 32000키로타고 이렇게 고장나기 일쑤인데 소모품 보증기간 3년 때문에 보상 하나도 못받고 새차5년도 안되서 부품비, 수리비용을 지불 해야했습니다.
회사는 문제점을 알고도 쉬쉬하고 보증기간만 따지지말고 반복적인 문제면 제품에 문제인데 회사측에서도 보상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 문제점을 신고 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유하신 자동차의 하자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75 digital 한상원 2011-11-17
1074 통신 전상희 2011-11-17
1073 기타 차은선 2011-11-17
1072 통신 장정미 2011-11-17
1071 기타 임효순 2011-11-17
1070 기타 이찬용 2011-11-17
1069 기타 김연화 2011-11-17
1068 통신 최희정 2011-11-16
1067 통신 송현태 2011-11-16
1066 통신 최광규 2011-11-16
1065 digital 박재우 2011-11-16
1064 기타 박세희 2011-11-16
1062 생활용품 박하연 2011-11-16
1061 통신 정미희 2011-11-16
1053 생활용품 김진우 2011-11-16
1051 통신 화남 2011-11-16
1045 기타 이인경 2011-11-16
1039 기타 최두환 2011-11-16
1038 기타 송하영 2011-11-16
1037 생활용품 최동현 2011-11-16
1033 생활용품 최익수 2011-11-16
1032 자동차 심상권 2011-11-16
1031 통신 서진호 2011-11-16
1027 생활용품 박춘희 2011-11-16
1025 통신 김완경 2011-11-16
1024 기타 지지 2011-11-16
1023 기타 이지향 2011-11-16
1022 기타 김성진 2011-11-16
1021 digital 이창우 2011-11-16
1018 통신 최선영 2011-1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