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몰 입점업체 ] 기제된 내용과 전혀다른 중국산제품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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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소영
- 조회수 : 432회
- 작성일 : 25-12-23 17: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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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몰에서 시텐리보온병으로 판매하고있는제품으로 보송받아 봤더니 구조도다르고 상자도 왕전다른 중국 직구 물건이 왔어요
현재 반품신청 한상태이고요
부모님께도 보내드렸는데 제가 같은거 구입하지 않았다면 모르고 사용하셨을텐데 너무 속상하고 미안하네요
현재 반품신청 한상태이고요
부모님께도 보내드렸는데 제가 같은거 구입하지 않았다면 모르고 사용하셨을텐데 너무 속상하고 미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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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