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폐업으로 피해보상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한효라이프 ] 상조업체 폐업으로 피해보상 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병국
  • 조회수 : 580회
  • 작성일 : 26-01-08 15:30:01

본문

한효라이프가 폐업하고 피해보상을 상조보증공제조합으로 하면서 3년이 경과하면 피해보상금 신청이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전국 출장관계로 제때 우편물을 확인도 못한 상황에서 단순이 3년이 경과되어서 피해보상을 받지도 못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상조회사를 믿고 만기까지 넣고 기다렸는데 폐업해서 다른 상조회사로 옮기든지 보상금을 50%밖에 주지 않는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고객 돈받아서 돈놀이 하고 폐업하면 끝인가요 이자는 둘째치고 원금도 안돌려주고 기한이 지났다고 아예 피해보상도 못받는다면 어느 누가 상조회사를 믿고 사람을 믿을수 있겠습니까 이게 법이라면 법이 문제있는것 아닙니까 한두푼도 아니고 나중을 위해 준비한건데 이렇게 날리는것도 어이가 없네요 차라리 도박장에 가서 다 날려도 이것보다 억울할까요 칼만 안들었지 이런 강도가 어디있습니까 피해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상조업체측 폐업으로 환급을 못받고 계시어 매우 억울하시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먼저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174 기타 고여진 2011-12-14
5173 기타 이수진 2011-12-14
5171 금융 정의천 2011-12-14
5169 통신 최미라 2011-12-14
5168 기타 신혜영 2011-12-14
5166 통신 김성택 2011-12-14
5163 digital 김필수 2011-12-14
5161 통신 김정주 2011-12-14
5157 유통 김재호 2011-12-14
5156 기타 강영순 2011-12-14
5154 기타 천준혁 2011-12-14
5150 digital 한승균 2011-12-14
5149 생활가전 소인영 2011-12-14
5139 digital 김미선 2011-12-14
5137 식음료 임채윤 2011-12-14
5133 기타 조은아 2011-12-14
5125 기타 김지희 2011-12-14
5124 통신 김정주 2011-12-14
5122 기타 길나은 2011-12-14
5119 기타 김태훈 2011-12-14
5117 생활가전 문상인 2011-12-14
5116 기타 조한열 2011-12-14
5115 통신 하성준 2011-12-14
5108 기타 권욱재 2011-12-14
5106 digital

처리

LGu+
김미선 2011-12-14
5100 기타 이정민 2011-12-14
5098 생활가전 김미자 2011-12-14
5086 digital 두미선 2011-12-14
5083 통신 장성민 2011-12-14
5080 통신 유정희 2011-12-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