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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크리닝업 장락점 ] 결혼예복바지 세탁잘못하고 텍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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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선연
  • 조회수 : 508회
  • 작성일 : 26-01-10 17: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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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입니다. 저희가 강남 아르스노바에서 예복을 맞췄습니다. 그후 웨딩촬영 후 세탁소에 맡겼습니다. 근데 바지 보푸라기가 심해지고 색도 변색되고단추도 실종되고 기장도 짧아져서 세탁소에 문의하니 고쳐준다고하셨어요. 세탁소에 다시 예복을 맡겼고 3주 뒤 찾으러 오라고 해서 찾아온 뒤 집에서 보는데단추도 다른단추가 달려있고 바지기장과 핏도 이상하고 수선마감도 이상해서 세탁소 사장님한테 이야기하니 자기는 그런일이 있는줄 몰랐다며 죄송하다며 보상해준다고 하시거라구요. 그러면서 아르스노바에 바지를 보내서 손상정도를 봐달라고 해서 보상해준다고 자기는 공장업체에 맡기고 상주하는 사장이 아니라며 알바만 뒀기에 미안하다하더라고요. 택배 제가 제 돈으로 직접 아르스노바에 보내서 확인해주셨는데 아르스노바사장님 말씀으로 바지가 우리가 맞춘바지가 아니고 라벨을 떼서 다른바지에 수선해서 붙이고 저희바지 단추도 옮겨 붙여서 저희를 눈속임했다고 하거라구요…. 이거 불법아닌가요???? 소비자 기만하는 세탁소를 엄벌에 처하게 해주세요.
만약에 고발센터에서 아르스노바사장님께전화주시면서얼마나텍갈이를 했고 기만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르스노바본점전화번호: 02-3445-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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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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