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요청 및 취소처리 불승낙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아고다 ] 변경요청 및 취소처리 불승낙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지희
  • 조회수 : 515회
  • 작성일 : 26-04-13 20:07:03

본문

예약 사이트 아고다를 통해 회사에서 단체여행을 계획한 후 최대인원이 8명이여서 결제를 나눠서 진행하였습니다.

한명이 따로 예약하는 바람에 날짜를 7월 4일날 돌아오는 일정인데 한명만 5일날 돌아오는 날짜로 잘못 예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정변경 및 취소처리 요청하였으나, 아직 출발전 3달전부터 본 사는 취소를 할수가 없다 하면서 다시 재결제 및 변경수수료를 편도 비행기표 비용을 

내야한다고 하였고 그럼 다시 편도행을 결제하는거랑 다르지 않음에 부당함을 고발합니다. 어떤 기업 또한 베트남 항공 자체적으로도 3달전에는 취소처리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아고다측에서는 본사에 약관을 주장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여행상품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17 기타 백미선 2011-11-17
1114 기타 강 희선 2011-11-17
1112 기타 김도형 2011-11-17
1110 digital 김소영 2011-11-17
1108 생활용품 이정민 2011-11-17
1102 기타 이현라 2011-11-17
1098 기타 정유경 2011-11-17
1097 통신 황현선 2011-11-17
1090 기타

처리

다시
김혜진 2011-11-17
1089 기타 박지혜 2011-11-17
1087 기타 박지혜 2011-11-17
1083 기타 이경진 2011-11-17
1079 digital 심영경 2011-11-17
1078 자동차 정한나 2011-11-17
1077 digital 배미선 2011-11-17
1076 생활가전 김한상 2011-11-17
1075 digital 한상원 2011-11-17
1074 통신 전상희 2011-11-17
1073 기타 차은선 2011-11-17
1072 통신 장정미 2011-11-17
1071 기타 임효순 2011-11-17
1070 기타 이찬용 2011-11-17
1069 기타 김연화 2011-11-17
1068 통신 최희정 2011-11-16
1067 통신 송현태 2011-11-16
1066 통신 최광규 2011-11-16
1065 digital 박재우 2011-11-16
1064 기타 박세희 2011-11-16
1062 생활용품 박하연 2011-11-16
1061 통신 정미희 2011-1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