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하지 않은 신고를한 수수료 납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삼쩜삼 ] 동의하지 않은 신고를한 수수료 납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진
  • 조회수 : 212회
  • 작성일 : 26-06-15 10:21:59

본문

2020년 종합소득세 소멸가능금액이 있다는 알림을보고 이용동의를 한후 진행,수수료 부분 결제를 카드정보를 등록했습니다.그리고 개인적으로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홈텍스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삼쩜삼에서 20년 환급금이 없으면 없다고 알림을 해줘야 하는데 하지않고 일방적으로 2025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소득세 환급을 받았으니 수수료를 내야된다고 합니다.국세청 자료기록은 소득세 신고는 중복 신청이 가능하고 가장늦게 신고하는 자료만 남는다고합니다. 그래서 삼쩜삼이 신고한것으로 기록이 남았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한국소비자연맹, '삼쩜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허위·과장광고 신고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게시물이 없습니다.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